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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유료 사주 상담해 300만원 챙긴 공기업 직원⋯유튜브 시청도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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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근무 시간에 유료 사주 상담을 하거나 유튜브 접속을 일삼은 한 공기업 직원이 해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직원 A씨에게 면직 징계처분을 내려 해임했다.

근무 시간에 유료 사주 상담을 하거나 유튜브 접속을 일삼은 한 공기업 직원이 해임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근무 시간에 유료 사주 상담을 하거나 유튜브 접속을 일삼은 한 공기업 직원이 해임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로 유튜브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 전체 시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대형포털 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로 사주 상담 사이트를 개설, 근무 시간 중에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주 상담으로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근무지 무단 이탈 △근무 시간에 체력단련실 사용으로 관련 보상휴가 부당 수령 등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UG 측은 A씨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이뤄져 회사와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파괴됐으며 개선의 여지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면직 처분했다.

근무 시간에 유료 사주 상담을 하거나 유튜브 접속을 일삼은 한 공기업 직원이 해임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HUG 로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상임이사 B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HUG는 B씨의 행위 역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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