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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불출석 예고에…與 "제왕적 행태…국민 앞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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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수사 가능성'과 '국회법 121조 취지' 제시
민주 "국감 제도 무력화…법 어기면 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불출석을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장에 나오거나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제왕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4일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는 6일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국회법 121조의 취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스스로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자기모순"이라며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한다면 피고발된 모든 공직자가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며 이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점을 강조하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며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냐"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가 아닌 국회법 제129조의 취지로 불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두고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증인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거나,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스스로 형사책임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선 "특정 재판이 아니라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즉 사법행정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는데도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는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같은 달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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