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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10월 한 달간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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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과태료 30만 원 이상 대상…생계형은 분할납부 지원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 남동구가 체납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 남동구,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현장 사진. [사진=인천시 남동구청 제공]

이번 단속은 세무2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등 3개 부서가 합심해 관내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구는 주간에 타 지역을 운행해 단속이 어려운 차량과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단속과 함께 체납자 맞춤형 징수도 병행한다. 단순 체납자에게는 납부안내문 발부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주간 단속의 사각지대까지 관리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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