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소형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제주광역레이더는 탐지에 한계를 드러냈고, 해경도 뽀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발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밀입국 시도는 9건, 검거 인원은 44명이다. 이 가운데 군 해안초소·감시망에서 탐지된 건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6건은 주민·어선 신고나 불법체류자 단속, 다른 사건 연루, 표류선박 발견 등을 통해 적발됐다.
제주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밀입국 사건 2건은 모두 해상에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여기에 제주광역레이더가 이를 탐지해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형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사례를 보면 2022년에는 관련 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에는 3건(24명), 2024년 1건(1명), 2025년 3건(16명), 2026년 2건(3명)이었다.
전체 9건 가운데 군 해안초소 또는 감시망을 통해 탐지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이외에 어선 신고 2건, 주민 신고 1건, 불법체류자 단속 1건, 다른 사건 연루 1건, 해상 표류선박 발견 1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발생한 두 차례 밀입국 사건은 탐지 한계를 그대로 노출했다.
2025년 9월 중국 난퉁에서 출발한 중국인 6명은 약 16시간을 항해해 제주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상륙했다. 하지만 해상에서 차단되지 않았고, 상륙 이후 주민 신고를 통해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3월28일 제주 한경면 판포리 사건은 밀입국 사실 자체를 곧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중국인 2명은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소형선박으로 약 22시간을 항해한 뒤 제주 판포리 해안에 상륙했다. 그러나 해상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이후 육상 경찰이 담당하는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고무보트 등 소형선박은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고,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 역시 소형 고무보트 등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3월 제주 사건은 과거 국내에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된 사람들이 다시 소형선박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사례라는 점에서 해상 감시만으로 밀입국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대림 의원은 "수백㎞ 바다에서 몇 m 크기의 소형선박을 모두 찾아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실제 제주에서는 주민 신고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레이더·드론 등 감시장비를 보강하는 동시에 정보 중심의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출국된 사람이 다시 소형선박을 타고 제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한 만큼 이제는 '배'를 찾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출항하기 전에 '사람과 조직'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와 해경의 외사·해상범죄 정보를 법적 근거에 따라 연계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밀입국 알선조직까지 추적하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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