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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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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신규신청부터 적용…기존 신혼가구 소득기준 유지
1인 기준 적용시 해당 배우자 차주…본인소득·부채 심사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결혼으로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완화된다. 앞으로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중 한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 새 기준은 다음달 19일 신규대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이다. 현재 신혼가구는 자녀가 없으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이하, 1자녀는 9000만원이하, 2자녀이상은 1억원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도개선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가운데 한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라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소득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산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상환능력도 부부합산 소득이 아닌 해당차주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배우자 소득과 부채가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HF는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 소득과 부채도 확인하고 주택보유수 역시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에서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을 앞둔 경우다. 이번 소득기준 개편으로 결혼이후 소득합산으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벗어나는 신혼부부 이용문턱이 낮아지게 됐다.

김경환 HF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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