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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내년 4월부터 9시 30분 문 연다⋯금융 노사 30분 단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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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임금 3.0% 인상·'자율출근제' 신설
3대 국책은행 지방이전 철회 내용 빠져

은행 창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은행 창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권 노사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4월부터 시중은행의 영업 시작 시각은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춰진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8일 오전 대대표 교섭을 거쳐 2026년도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개점 시각 30분 단축 외에도 임금 3.0% 인상,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장치가 다수 포함됐다. 주 1시간 이내에서 하루 최대 30분까지 출근을 늦출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출근제'가 신설된다. 금요일에는 고객 마감 제도인 '라스트콜'을 도입하고 보상휴가를 마련해 조기 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노동환경 개선안으로는 미스터리 쇼핑의 경영평가 항목 제외 및 이를 이유로 한 임직원 제재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 담겼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 대상 근무시간 조정제도 연장된다.

금융노조가 주장해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오는 29일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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