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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차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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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아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6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승용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뒤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자 간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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