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가 최근 석 달간 8곳으로 늘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요건이 이달부터 200억원으로 강화된 가운데 내달 중순부터 추가 퇴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코이즈·원풍물산·신라에스지·케이엠제약·골드앤에스·수성웹툰·에이에프더블류·세진티에스 등 8곳이다. 상반기에는 시총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례가 없었다.
당국은 올해 초 상장유지 시총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인 데 이어 7월부터 200억원으로 재차 상향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총 150억~200억원 사이 상장사들도 추가 퇴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7곳이다. 규정상 30거래일 연속 시총 20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
강화된 기준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가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거래소는 하반기 시총 기준 강화로 코스닥에서만 50개사 안팎이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스피에서도 시총 미달로 일정실업이 상반기 상장폐지됐고, 지난 23일 SHD가 추가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시총 요건 강화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피 상장사는 13곳이다. 동전주 퇴출 규정도 7월 시행돼 코스피 15곳, 코스닥 30곳이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근 3개년도 중 2개 연도 영업이익이 흑자거나 1개 연도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면 이전상장이 가능하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신라에스지는 코넥스 이전상장을 결정하고 사전협의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