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A 경장이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8.2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182e022143944.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실종신고에 대해 제주 경찰이 허위 종결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미란씨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억원으로,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실종사건의 접수와 수색, 종결, 사후관리 전반의 제도와 시스템이 재점검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부 경장 개인의 허위 사건 처리뿐 아니라 경찰 지휘·감독 체계의 책임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경장 1인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상급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5월15일 실종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은 실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신고자에게 설명하고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관리시스템에서도 장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실종사건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이뤄져야 할 합동심의와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유족 측은 경찰 지휘부가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등을 계기로 발표한 '대국민 반성문'도 거론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조직 쇄신을 약속했다.
대리인단은 "대한민국이 대국민 반성문에서 보였던 입장과 태도를 이번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소송에서는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인한다면 반성문 역시 당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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