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가 그룹의 전시장 공사를 차명 회사에 몰아주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도이치모터스가 "법인은 검찰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도이치모터스는 문제가 된 공사가 실제로 진행됐고 거래 가격의 적정성도 세무조사에서 확인됐다며 이번 사안이 회사의 영업과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da0c9877ac6de.jpg)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권 전 회장과 배우자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부부가 페이퍼컴퍼니 2곳을 포함한 차명 회사 3곳을 설립하고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그룹이 발주한 전시장·인테리어 공사 약 1079억원어치를 이들 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 공사는 권 전 회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설사 한 곳이 수행했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 2곳을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정상적인 경쟁을 거쳐 공사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 부부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약 266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6억5000만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9a2771bc7ff2f.jpg)
도이치모터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도에서 언급된 공사들은 전국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구축을 위해 실제로 진행된 거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공사 수행 여부와 거래 가격의 적정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법인과 권 전 회장 개인의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는 "법인은 이번 검찰 조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번 건은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 개인 차원의 세금 문제"라고 설명했다.
영업과 재무에 미칠 영향도 없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는 "향후 개인 차원의 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과 별개로,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며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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