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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조사 막아달라" 쿠팡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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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정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정문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인지하고 지난 8월 19~28일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이 불응해 조사가 24일 이후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가 이후 수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쿠팡은 거부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가 사전 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강행하려 했다며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고법에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공정위 조사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지난 2일 열린 심문에서 쿠팡 측은 "현장조사 효력이 유지되면 공정위가 곧바로 조사 방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집행정지를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정위가 사전 통지 없는 현장조사를 관행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상 현장조사는 사전통지 예외사유라고 맞섰다. 또 지난달 28일 이미 현장 조사 기간이 만료돼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쿠팡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사 상황에 있는 현장조사 대상 기업들이 조사를 중단시키려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의 사전 통지 없는 현장조사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쿠팡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서 진행하지 못했던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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