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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원재료 15조 담합…과징금 고작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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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6조·밀가루 5.7조·설탕 3.2조 담합 매출 집중
가공식품·외식원가 압박…장바구니 물가 부담 확대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설탕과 밀가루 등 식품 원재료시장에서 올해 적발된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이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약 1조8000억원으로 관련 매출액 대비 12% 수준이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온 가운데 식품업체 담합이 잇따르면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관련 매출액은 총 14조9866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178억원으로 관련 매출액 대비 12.1%였다.

품목별로는 전분·전분당 담합 규모가 가장 컸다.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연루된 담합 관련 매출액은 6조52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저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6개월간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전분당 기업간 거래(B2B) 시장에서 이들 4개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9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가루 담합에 가담한 7개사 관련 매출액은 5조6899억원이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710억원이다.

설탕시장에서도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가 담합해 관련 매출액 3조1951억원이 발생했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3960억원이었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은 과자와 빵, 음료 등 각종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초 원재료다. 원재료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한되면 식품 제조업체 원가부담이 커지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원재료 가격은 외식업체 등 다른 산업 비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담합에 따른 가격왜곡이 실제 물가에 미친 영향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원당과 소맥, 옥수수 등 주요 수입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식품업체 원가부담을 낮춰왔다.

하지만 주요 식품 원재료시장에서 대규모 담합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 가격안정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설탕·밀가루 등 민생품목 담합을 잇따라 제재했고 담합근절을 위한 과징금 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 12%만 과징금으로 내면 그만인 기형적 구조 탓에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식품 유통 카르텔 전수조사와 불법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배제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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