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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전세사기 막는다"…HUG가 전세금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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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신탁 통해 보증금 예치·운용
임대인 월수익·공실 2개월 보전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직접 예치·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구조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대인에게는 매달 일정한 수입을 지급해 급격한 월세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HUG 사장 [사진=HUG]
최인호 HUG 사장 [사진=HUG]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월세 안심신탁 핵심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 전월세안정화기구인 HUG가 맡아 관리하는 것이다.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뒤 HUG가 대신 돌려주는 안전장치라면 안심신탁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HUG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대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 임차인이 나가 공실이 발생하면 2개월 동안 임대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심신탁으로 조성된 자금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공임대 확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안심신탁을 통해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급격한 월세화를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비를 낮추겠다"며 "임대인에게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임대인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는 만큼 매달 지급하는 수익과 공실보전 등 유인책이 실제 참여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제도 안내와 참여수요 발굴, 초기참여 임대인의 긍정적인 경험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HUG는 오는 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를 출범하고 30일 공인중개사협회·신탁회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마케팅도 추진해 안심신탁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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