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A형 응급환자에게 O형 혈액 수혈⋯환자 사망했으나 의료진은 '불송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O형 응급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해 고소당한 대학병원 의료진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서울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달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O형 응급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해 고소당한 대학병원 의료진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abinurce]
경찰이 O형 응급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해 고소당한 대학병원 의료진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abinurce]

해당 의료진은 지난 2024년 9월 병원 응급실을 찾은 50대 여성 환자 A씨에 대해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를 진행했고, 그의 혈액형을 A형으로 판정했다.

이후 결과에 따라 A씨에게 A형 혈액을 수혈했으나 추가 수혈 과정에서 A씨의 혈액형이 실제 O형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응급실에서 A씨가 아닌 다른 환자의 혈액 정보가 검사실로 보내지는 착오가 발생해 A씨는 본인 혈액형이 아닌 A형 혈액을 수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상태가 악화했고 결국 한 달여 뒤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O형 응급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해 고소당한 대학병원 의료진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abinurce]
경찰이 O형 응급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해 고소당한 대학병원 의료진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hmadArdity]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당시 응급실 인력들의 부정확한 확인 작업이 겹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수혈 전부터 심정지 상태였던 점 △전공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보강 필요 취지 회신과 함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A형 응급환자에게 O형 혈액 수혈⋯환자 사망했으나 의료진은 '불송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