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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5세 미만 SNS·온라인 게임 이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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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EU 아동법’ 공개 예정…AI 챗봇·앱스토어도 규제 대상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 인공지능(AI) 챗봇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아동법(EU Kids Act)’을 공개한다.

EU 아동법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연령 확인과 보호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아동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림은 챗GPT로 만든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아동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림은 챗GPT로 만든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법안 초안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에는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 플랫폼, 앱스토어, AI 에이전트와 대화형 AI 챗봇 등이 포함됐다.

부모의 감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 계정의 최소 연령은 15세로 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13~14세는 부모가 개설한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계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연락 대상과 이용 시간 등에 제한을 받는다.

3~12세의 경우 부모가 계정을 관리하고 아동용 안전 기준을 충족한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3세 미만은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한다.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신규 계정 개설 과정에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아동이 게임을 내려받기 전에 연령을 확인하도록 했다.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와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아동이 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과 부모가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아동의 서비스 접근을 제대로 제한하지 못한 플랫폼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초안에 담겼다. EU 집행위원회의 감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도 부과하며 상한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0.03%로 정했다.

EU 집행위는 법안을 공개한 뒤 회원국과 유럽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안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EU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곽민구 기자(allrounder926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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