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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내 감금하고 얼굴·허벅지 지진 60대 남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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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하고 고문한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중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하고 고문한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하고 고문한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달 5일 서울시 구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감금하거나 신체 등에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불에 달군 공구로 B씨 얼굴과 허벅지 등에 갖다대 상해를 입혔으며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을 이용해 B씨를 결박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귀가한 A씨 자녀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주거지 인근 차량 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하고 고문한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A씨를 붙잡은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핵심 증거물 등을 압수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달 10일 금천경찰서 거점 유치장에 수감 중 식사 도구로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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