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촌시장과 문산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금촌시장과 문산시장 등 관내 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 불편을 줄이고 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별 허용 구간은 금촌시장의 경우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200m 구간이다. 문산시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문산펌프장 앞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주차 허용 기간에도 안전과 직결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와 정지선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주민신고제를 포함해 별도의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명절 기간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주변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이 추석 명절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위해 주차 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