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6.8.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6b93a53a36f38.jpg)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경사가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당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당시 A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장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찰이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 경장 DNA가 검출됐다.
다만, A 경장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해당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현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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