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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술주정 감당 안 돼"⋯모텔 피신한 60대, 짐 가지러 왔다가 흉기 공격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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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술을 마신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술을 마신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술을 마신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시 한 자택에서 자신의 60대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범행 30분 전, "아내의 술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모텔로 피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내 짐을 가지러 다시 집을 찾았다가 A씨에게 공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그를 쫓아갔으나,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술을 마신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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