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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디지털자산 ETF 확대 韓 걸음마⋯"가격·수탁체계부터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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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후 차익거래 구조·시장감시 체계 필요
"단일자산 현물 ETP 시작, 단계적 확대를"
민병덕·안도걸 민주당 의원 국회 세미나 개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윤희성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윤희성 기자]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기초자산 범위 확대와 가격 신뢰성 확보, 신탁·보관 체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단일자산 현물 상품부터 허용한 뒤 시장 인프라가 안정되면 상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 ETF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 제도화 과제가 논의됐다.

안 의원은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한 현물·선물 상품을 도입했고 일본 역시 지난 7월 디지털자산 현물 ETF를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공백 상태"라며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 제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와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규제의 불명확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며 "증권사든 디지털자산 사업자든 어떤 라이선스 아래에서 사업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어 감독당국이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이를 ETF 제도화의 선결 과제로 꼽았다. 그는 "출발점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을 발행하려면 거래에 관한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윤희성 기자]
10일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희성 기자]

가격 신뢰성 확보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임 연구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만으로는 ETF 기초자산 가격의 산출 시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장 인정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격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복수 거래소를 활용한 지수 산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일 거래소 가격은 조작이나 장애에 취약하다"며 "검증된 복수 거래소의 거래량 가중 지수를 기준가격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가격 차이를 해소할 차익거래 구조와 시장감시 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국내 가격이 해외 시세와 괴리되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문제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와 해외 현물 조달 등을 통한 차익거래 경로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거래소 감시와 함께 한국거래소와의 정보공유 근거와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수탁·보관 체계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연구원은 "현행법상 신탁 가능 재산 목록에 디지털자산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디지털자산 수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인가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증권 인프라와 다른 보관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은행 등 신탁업자가 전문 수탁기관에 실무를 맡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인가 요건과 수탁 구조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TF와 기초자산 간 가격 괴리를 해소할 설정·환매 구조도 필요하다. 임 연구원은 "ETF 가격과 기초자산 가격 사이에 괴리가 생겼을 때 이를 연결해줄 설정·환매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입 단계로는 단일자산 현물 상품부터 시작해 시장 인프라를 안정화한 뒤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임 연구원은 "단일자산 현물 상장지수상품(ETP)부터 시작해 가격 산출과 수탁 체계를 안정화한 뒤 멀티에셋·규칙 기반 상품으로 넘어가고, 이후 스테이킹·온체인 수익을 담은 상품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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