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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女 간부에게 "같이 놀자" 한 공군 병사⋯군기교육 5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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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 간부에게 "함께 놀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은 병사가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당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최근 공군 출신 A씨가 복무 당시 소속 부대 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기교육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여성 간부에게 "함께 놀자"는 취지 말을 했다가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은 병사가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당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여성 간부에게 "함께 놀자"는 취지 말을 했다가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은 병사가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당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원중대 근무지원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에어컨 필터 촬영을 위해 여성 간부 B씨의 숙소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촬영을 마친 뒤에도 숙소를 나가지 않다가 이내 B씨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 발언을 했다.

이에 해당 부대는 A씨의 언행이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내렸다. 군기교육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A씨의 전역일 역시 5일 지연됐다.

A씨는 군기교육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점, 진급이 약 한 달 늦어지면서 동기들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된 점, 징계 이력이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그대로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취소소송의 요건에는 처분의 존재, 원고적격, 소의 이익, 제소기간 등 주요 요건이 있다.

여성 간부에게 "함께 놀자"는 취지 말을 했다가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은 병사가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당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전역했기 때문에,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도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는 처분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고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없다"며 "동기들과의 급여 차액을 지급받지 못한 건 진급 선발 제한이라는 법령 규정에 따른 간접적 불이익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징계 기록이 향후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사가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이력은 병적증명서 등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발급되는 문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징계 이력이 공무담임권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한 법령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군인 신분이 회복되거나 진급권자가 원고를 소급해 진급시킬 수도 없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여성 간부에게 "함께 놀자"는 취지 말을 했다가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은 병사가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당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아울러 소송 제기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A씨에 대한 군기교육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 판단도 덧붙였다.

공 판사는 "원고의 비행행위는 평균적인 군인을 기준으로 한 사회통념상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도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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