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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민낯②] 삼성·한화·교보 5만건 '가입 취소'⋯3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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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1위' 한화생명...7353건→2만3411건 3.2배 증가
삼성생명, 작년 하반기 청약철회율 7.6%, 3대 생보사 중 '최고'
"암보험 10건보다 종신보험 1건이 더 나아"⋯금감원 "검사·감독"

종신보험은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저축이나 목돈 마련 수단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계약을 되돌리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청약철회가 늘고 일부 보험사의 철회율은 20%를 웃돈다. 금융당국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를 거듭 경고하고 있다. 종신보험 청약철회 실태와 판매 구조를 짚어본다.[편집자]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생명보험 '빅3'(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에서도 종신보험 가입 직후 계약을 되돌리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3사의 청약철회 건수는 5만2000건을 넘어 3년 전인 2022년 하반기(2만6218건) 대비 약 2배로 증가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2만3000건을 웃돌며 3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철회율 자체는 일부 중소형 생보사보다 낮지만 판매 규모가 큰 만큼 되돌려지는 계약의 절대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래프=홍지희 기자]
[그래프=홍지희 기자]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3대 생보사의 종신보험 청약철회 건수는 5만21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5만 건을 돌파했다.

3대 생보사의 청약철회율은 5~7%대로 10%대를 웃도는 중·소형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신계약건수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약철회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한화생명의 종신보험 청약철회 건수는 2024년 하반기부터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022년 하반기(7353건) 대비 218.4% 급증한 2만3411건을 기록했다. 3대 생보사 중 청약철회 건수가 가장 많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하반기 청약철회건수는 1만3692건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청약철회율은 7.6%로 3대 생보사 중 가장 높다.

교보생명의 지난해 하반기 청약 철회 건수는 1만5030건으로 2022년 하반기(6120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제한 없이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기는 형태의 보장성 보험이다. 계약 기간이 가입자의 사망시점까지이므로 납입 기간이 길어 보험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생보사의 가장 큰 수익원으로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 중 하나지만 저축성 상품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다.

종신보험은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한다. 예·적금과 달리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경우가 많아 중도해지 시 손실이 생길 위험이 있어 신중한 가입이 필요한 상품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청약 철회는 고객의 권리이고, 고객이 의사표현을 하면 보험사가 해주는 것이며 불완전판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종신보험 청약철회 건수 증가를 두고 상품을 잘못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높은데 최근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다보니 이전에 비해 가입 유인이 떨어진 영향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약철회를 단순히 소비자의 변심으로만 간주하기에는 되돌려지는 계약의 증가 폭이 크다. 가입 직후 계약을 철회하는 사례가 3년 새 크게 늘어난 만큼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특성과 장기 유지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에 필요한 건 현금흐름인데 종신보험을 팔면 최소 30년 전기납을 확보하는 것이니 10만원짜리 암보험 10건을 파는 것보다 사망 전까지 보험료가 들어오는 종신보험 1건이 더 나은 셈"이라고 했다.

이어 "생보사는 종신보험 판매에 높은 시책(인센티브)을 걸 수밖에 없고 보험설계사들은 은행금리보다 높다거나 예적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팔면서 불완전판매나 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저축·목돈 마련·재테크에는 적절하지 않은데도 고금리의 확정금리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예적금 대비 나은 상품으로 소개해 판매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종신보험 가입에 유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면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사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민원이 이어지면 검사·감독을 통해 금융사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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