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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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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모습. [사진=오산시]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오는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85필지 대상이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별 ㎡당 가격을 확인한 후 산정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오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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