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 기업이 늘고 있지만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잠재적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도 4년 새 1100곳 넘게 증가한 만큼 기촉법을 상시화해 기업 부실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금융브리프 포커스에서 "최근 국내 기업 중 재무지표가 악화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국금융연구원]](https://image.inews24.com/v1/227340300ce8ae.jpg)
구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은 437개로 전년 391개보다 46개 늘었다. 부실징후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C·D등급 기업이다.
잠재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부평가대상 기업도 2021년 3373개에서 2025년 4482개로 4년 새 1109개 증가했다.
전체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은 개선됐지만 취약기업 비중은 확대됐다. 비금융 외감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21.1%에서 2025년 369.8%로 상승했다. 반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2024년 38.5%에서 2025년 39.9%로 커졌다.
구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지원에 앞서 부실 원인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일시적 경기 부진 기업에는 회복 시점까지 버틸 시간을 주고 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업종에는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제7차 기촉법은 올해 12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구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촉법을 재입법하거나 상시화하고,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정책금융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 연구위원은 "민간 출자자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업구조혁신펀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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