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학교의 하루는 교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급식과 돌봄, 행정과 시설관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의 일상과 교육 현장을 떠받치는 교육공무직원들이 있다.
경북교육청이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임금교섭과 처우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 현장의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반기 임금교섭과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금교섭은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공동교섭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충북교육청이 대표교육청을 맡아 중앙교섭을 이끌고 경북교육청도 공동교섭단에 참여해 타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춘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교섭에서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직종 간 형평성,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구축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교섭 사항은 기본급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이다. 여기에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의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장기간 학교 현장을 지켜온 근로자들의 경력이 합리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근속수당 지급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특히 공통 급여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운영직군 등에 대해서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직무 특성을 고려한 수당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현장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일률적인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의 특성과 책임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경북교육청은 임금교섭과 별개로 교육공무직원의 삶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처우개선 사업도 이어간다.
전문심리상담비 지원을 통해 업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해 생활 안정도 지원한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한 소송비용 지원도 지속한다.
임금뿐 아니라 복지와 심리적 안정, 법적 권익까지 함께 살피면서 교육공무직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처우개선이 교육공무직원 개인의 근로조건 향상을 넘어 학교 현장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일방의 요구나 양보가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경북교육을 함께 이끌어가는 소중한 교육가족이자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교육청인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노동조합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노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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