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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수입차 수리비, 다른 운전자도 나눠 부담⋯보험료·세금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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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준 도쿄대 교수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서 분석
"차 가격 1000만원 비싸지면 100만원 외부비용 추가"
보험개발원 "정비·렌트 시장 도덕적 해이부터 잡아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고가·수입차가 늘면서 사고 수리비 등 증가한 비용을 다른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통해 나눠 부담하는 ‘외부효과’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싼 차량일수록 사고 발생 시 보험시장 전체에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차량 가격에 따라 보험료나 세금을 차등 부과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석준 도쿄대학교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 산학 세미나에서 "현재 법·제도 아래에서는 고가·수입차가 차량 가격의 약 10%에 해당하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부효과란 개인의 선택이나 행동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편익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사고 시 수리비가 커져 보험시장 전체의 비용을 높일 수 있다. 고가차 소유자의 선택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의 일부를 다른 가입자도 보험료 등을 통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손 교수 분석에 따르면 차량 가격이 1000원 높아질 때 외부 비용은 약 100원 증가한다. 차량 가격이 1000만원 비싸다면 약 100만원의 추가 외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손 교수는 고가차에 높은 판매세율을 적용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례를 소개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를 도입해 12만5000캐나다달러 초과 차량의 세율을 높였다. 15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차량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제도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차량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브리티시컬럼비아는 10%의 최적 과세율을 도입해 효율성을 얻었고 미국 시장으로 환산했을 때 후생 효과는 10조원"이라며 "국내 데이터로 계산하면 한국의 최적 과세율은 12%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고가 수입차와 전기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신규 차량 등록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25년 13.8%로 높아졌다.

손 교수는 "고가차의 가치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해당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외부효과까지 고려해야 사회적으로 최적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다른 사람이 비싼 차를 타는 것으로 인해 제삼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한다면 부정적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며 "고가차 증가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훈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은 "요율 산정 원칙의 충돌과 비용 환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법리적 쟁점도 해소돼야 한다"며 "불투명한 수리비 지급 관행이나 정비·렌트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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