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63d7020ed7a64.jpg)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며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2배를 웃도는 0.165%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손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김모 씨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교사했으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끌고 갔다는 허위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꼬집으며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손 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2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공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손 씨는 지난 2015년에만 2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3년 뒤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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