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A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전 실장 등은 2020년 8월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고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과 B씨는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같은 회사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해 한국복합물류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채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회사 측이 이 전 부총장 채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물류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전임자 역시 물류 전문가로 보기 어렵고 정치 활동 경력이 있었던 만큼, 상근고문직이 반드시 물류 전문성을 전제로 한 자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에게 겸직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분 역시 재판부는 채용 압력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실장이 정치 활동 병행을 만류하는 취지로 답했고, 한국복합물류도 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을 넣어 자체 의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김모씨 채용 의혹 또한 한국복합물류가 채용에 반대했다거나, 김 전 장관과 B씨가 이를 알고도 강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선고 직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노 전 실장은 "실체가 없는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공직자들이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8.1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cf991acecc5e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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