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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청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자정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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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6 [사진=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0일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위반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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