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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술타기 의혹' 이재룡 재판행…'음주운전'은 제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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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배우 이재룡 [사진=아이뉴스24]
배우 이재룡 [사진=아이뉴스24]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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