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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사 이전’ 삼중나비스, ‘주소만 등기’ 논란…용인시환경센터 위탁 자격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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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용인으로 이전 등기…현장에는 회사 간판 없어
대표이사 공석 속 ‘주소지만 본사’ 의혹 확산
전국환경센터노조 “본사 기능 없이 현장 인력에 의존”
용인시 “차기 입찰 앞두고 자격요건 검토 중”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3년간 약 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아 용인시환경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삼중나비스가 이번에는 '본사 주소만 등기'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삼중나비스는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점검 결과 환경법을 위반해 용인특례시가 경고와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지난 5월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용인시환경센터(왼쪽)와 삼중나비스가 본사로 등기한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건물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정재수 기자]

환경법 위반 처분과 관련해 용인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최근 기각됐으며,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삼중나비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삼중나비스가 실질적인 본사 사무실을 갖추지 않은 채 본사 주소지만 용인으로 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용인시환경센터 위탁 운영 적격성에 대한 지적도 커지고 있다.

5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삼중나비스는 지난 6월 24일 본사를 안양시에서 용인특례시로 이전하는 등기 변경을 마쳤다.

변경된 본사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60번길 15-13(역북동)으로, 역북동 상업지역에 위치한 4층 건물이다.

지난 3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1층은 오마카세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2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보였다.

특히 삼중나비스는 본사 이전 등기 하루 전인 6월 23일 사내이사를 L씨로 변경했으며, L씨는 같은 날 취임했다. 반면 기존 K대표이사는 6월 11일 사임해 현재 대표이사는 공석인 상태다.

건물 외부에서는 삼중나비스를 알리는 간판이나 회사 표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1층 음식점 출입문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발송한 '등기 미수령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부착돼 있어 해당 건물이 삼중나비스 본사 주소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사 사무실로 연결되는 별도 출입구를 찾지 못해 1층 음식점을 통해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음식점은 예약제로 운영돼 이날은 영업하지 않아 내부 확인은 어려웠다.

건물 밖에서 내부를 살펴본 결과 음식점 일부 공간에는 책상과 의자가 비치돼 있었지만 삼중나비스 사무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이나 표식은 없었다.

특히 현장 확인 시각은 오후 5시 30분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이었음에도 '등기 미수령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그대로 부착돼 있었다. 이를 두고 당시 본사 근무자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삼중나비스 본사 주소지 1층 음식점 출입문에 부착된 '등기 미수령 우편물 도착 안내서'(왼쪽)와 건물 뒷편 출입구. 현장에서는 회사 간판 등 본사를 알리는 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사진=정재수 기자]

이재식 전국환경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전국의 환경센터 위탁업체 가운데 본사를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차기 입찰 공고 몇 달 전 주소지만 옮겨 놓고 실질적인 본사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라면 이에 걸맞은 본사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결국 본사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장 노동자들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꼼수 운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용인시환경센터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주소가 맞기 때문에 등록이 된 것 아니겠냐"며 "본사 근무 인원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근무는 하고 있을 것이다. 직접 가본 적이 없어 사무실 운영 형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는 실적과 인허가 등 자격요건을 검토하지 본사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까지 확인하는 규정은 없다"며 "입찰 자격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10월 예정된 차기 위탁업체 입찰을 앞두고 전반적인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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