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만석 전 직무대행의 중도 사퇴에 이어 직무대행을 맡은 지 256일만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뒤 서초동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6.7.3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0e6ac45d496c2.jpg)
구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만 그런 이유로 제도의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구 대행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정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직후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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