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8a70ac78dac1d.jpg)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자 학교 근처로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중학생인 점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학교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은 피해자와 만난 사실 역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또한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혐의도 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a73a245997317.jpg)
아울러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부터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1년 치 통신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역시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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