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2026.7.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18a34555564c5.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9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로서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숙의를 거쳐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관련해선 "현재 프로세스상 국회 입법 과정,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이후 과정을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 수석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대변혁에 관련된 사안 아니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 친구, 동료들과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며 "인사권자인 사장이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직을 맡은 지) 1년이 지나기도 했고,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하지만 그 입장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며 "그것을 국민이 수용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인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이고, 그 규정 속에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며 "더 이상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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