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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유죄...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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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윤우진 변호인 소개·건진법사 만남 발언 거짓"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죄질·죄책 무거워"
尹, 즉각 항소..."사실인정·법리적용 모두 중대 오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비용 규모는 397억여원으로 추정된다.

2021년 12월 14일 오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4 [사진=연합뉴스]
2021년 12월 14일 오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4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청문회 도중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다는 통화 녹음파일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까지 일었다.

그러자 윤 전 검사장(당시 검찰국장)이 공식 입장을 내고 형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잦아드는 듯 했지만, 윤 전 서장이 2020년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시인하면서 논란이다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뒤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 우리 당 관계자분들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다.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함께 만나지는 않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쯤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났고 이후 10년간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을 위한 변호사 소개 발언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변호인을 소개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임에 관여할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되는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2021년 12월 14일 오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4 [사진=연합뉴스]
2022년 1월 17일 오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1.17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법조계가 아닌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을 소개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가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의 접촉을 주선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기억의 오류나 주관적 인식 차이가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유권자에게 왜곡해 알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선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진법사와의 만남에 대한 발언도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전씨와 알고 지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날짜에 선거캠프에서 김 여사와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 씨를 소개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국한해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당 관계자의 소개로 선거 과정에서 처음 전씨를 만났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선거 결과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 소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시 변호사 선임은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며,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소개한 것으로 하고 연락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전씨와의 만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언론이 제기한 '무속인 비선 의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성배를 무속인이 아니라 불교 종단 소속 승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년하례회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은 경위와 그 행사 당시 상황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14일 오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4 [사진=연합뉴스]
2021년 10월 20일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시당에서 열린 국민캠프 대구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지자들로부터가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1.10.20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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