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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매트 네모난 모기향 못 팔아요"…약국 매대 바꾼 '살생물제 승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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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화로 승인 안 받은 모기약 판매⋯7월 1일부터 유통 중단
약국 매대 빈자리 승인 제품으로 채워⋯"제품마다 확인해서 반품"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제가 팔던 모기약은 이제 전부 판매 불가능한 제품이라 다 뺐어요. 지금은 판매 가능한 제품을 다시 들여와 팔고 있는데 어떤 회사 제품은 뿌리는 방식이 판매 불가라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야 합니다."(서울 강남구 A약국 관계자)

이달 들어 달라진 살충제 판매규정에 소비자가 마주하는 약국풍경이 바뀌고 있다. 약국들은 미승인품목을 매대에서 치우고 승인제품으로 자리를 채우며 초기혼란을 수습하는 모습이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모기 살충제가 진열돼 있다. 이달부터 미승인 제품의 유통 판매가 어려워지자 약국들이 허가 받은 제품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모기 살충제가 진열돼 있다. 이달부터 미승인 제품의 유통 판매가 어려워지자 약국들이 허가 받은 제품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약국 등 판매처에서 일부 모기살충제 판매가 중단됐다. 시행을 앞두고는 승인을 받지 못한 살충제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소비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한달 가까이 지난 현재 일선약국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약국매대에서는 미승인제품이 사라지고 승인제품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강남구 B약국 관계자는 "홈매트 중에서 네모모양 리필을 끼워 넣는 전자모기향 제품은 이제 못 판다"며 "승인된 제품인지 확인한 뒤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이 회사가 국내 유통하는 헨켈 모기살충제 39종 가운데 7종이 이달부터 판매중단됐고 나머지 32종은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유한양행 '해피홈' 제품중 일부품목과 태극제약이 약국에 유통하는 SC존슨코리아 '에프킬라' 일부품목 등도 판매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시내 한 약국. [사진=연합뉴스]

살생물제품은 세균·해충·곰팡이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데 쓰이는 제품으로 하나이상 살생물물질을 함유하거나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기존 등록제를 승인제로 전환한 대신 시장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제품에는 유예기간을 뒀다. 제조·수입은 지난해 말, 유통·판매는 지난달 30일까지 허용됐다.

이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달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 초기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이달부터 미승인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한내 승인신청을 마친 제품은 정부심사가 진행중이더라도 제품승인경과기간이 적용돼 일정기간 판매를 이어갈 수 있다. 판매중단된 제품도 향후 승인을 받으면 재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구매가능한 승인제품 목록을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도 회원약국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매가능한 승인제품과 승인평가가 진행중인 제품목록을 안내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승인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같은 모기향 형태라도 어떤 회사제품은 팔 수 있고 어떤회사 제품은 그렇지 않다"며 "액상이나 스프레이 형태 제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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