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