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좌회전 차량 주의' 표지판에도 교차로에서 무심코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2104624c59a094.gif)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5월 창원시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도중, 반대편에서 좌회전으로 건너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교차로 진입 전 도로에는 '좌회전 차량 주의'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 사고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맞은편에서 오는 상대방 차량을 먼저 인지하긴 했으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상대 차량과 부딪쳤다.
A씨는 "나는 우회전을 통해 2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좌회전을 통해 1차로로 진입할 줄 알았다. 우회전 시도 전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주의도 줬다"며 사고는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을 5:5로 책정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좌회전 차량을 주의하라는 표지판도 있었던 상황에서 A씨가 상대방 차량이 먼저 가도록 양보하는 방법도 있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의 잘못이 더 커 보이고, 소송을 간다면 과실비율이 더 불리하게 책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8b9e966afa837e.jpg)
그러면서 "분심위 결과에 따라 5:5 과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은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잘못이 90%는 돼 보이는데", "표지판은 장식이 아닙니다", "한발만 양보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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