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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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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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