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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서 배상액 '8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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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원고 일부 승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배상액이 책정됐다.

유튜버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이 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쯔양은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4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돈을 주면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으나, 구제역은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구제역은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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