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폭우가 쏟아진 날, 물이 고인 도로를 달리다 침수 피해로 폐차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21500cc5465291.gif)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대전시 갑천고속화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달리다 침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폭우 속에서 도로에 물이 고인 것도 모른 채 달리다 침수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배수구가 막혀 물이 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보험료 할증 문제 때문에 배수구를 관리하지 못한 도로관리청이 100% 잘못했다는 입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의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자차 처리한 뒤 도로관리청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며 "다만 도로관리청의 100% 잘못으로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d5322a3f7f5ce2.jpg)
이어 "우천 중 도로를 달릴 때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면 A씨가 주의를 기울여 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A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지만 전방주시를 잘했어야 했다", "차는 모세가 아니다. 물이 고인 도로에서 너무 무리했다", "여름철 배수구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