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역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오는 21일부터 도내 1540여곳에 게시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 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한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해당 사실을 공고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2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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