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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실손 끝나고 개인 실손 받으려면 1개월 내 재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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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국내 치료비 중복 보상 안 돼…전환철회 6개월 제한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중지하고,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단체 실손보험 가입·종료, 실손보험 전환,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유의 사항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

개인 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소비자가 직장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면 개인 실손보험 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다. 일부 담보만 중지할 수도 있다.

또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보장 종목이 달라도 계약자의 동의를 얻으면 중복 담보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신청 이후 15일 안에 철회도 할 수 있다. 철회하면 기존 계약으로 복원한다.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을 종료하면 1개월 안에 개인 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가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뒤 보험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한을 두고 있다.

개인 실손보험 재개 시에는 건강 상태나 보험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기한을 넘기면 재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전환 뒤에도 일정 기간에는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더라도 전환 청약일 기준 3개월 내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6개월이 지나면 철회를 제한한다. 전환 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1회만 허용한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안에서만 비례 보상한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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