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 주요 계열사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 조정 절차에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페이 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계열사 노조가 연이어 파업에 한걸음 가까워지면서 카카오 본사의 파업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 판교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https://image.inews24.com/v1/7cbd9b12f6fa4d.jpg)
15일 오후 카카오페이 노사는 경기지노위 주도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노위 관계자는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등 4개 법인은 교섭이 결렬되며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더 이상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조정 중지가 이뤄지면 노조는 태업이나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전날 (14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이어 카카오페이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며 쟁의권을 얻게 됐다. 협상 타결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남은 결과도 사실상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8일에는 카카오 본사 노사가 경기지노위 주도로 조정 절차를 밟는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체계, 임금 인상률 등을 두고 사측과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결국 파업을 선택할 경우, 카카오 본사가 단행하는 첫 파업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 뿐만 아니라 일부 계열사가 함께 하면 단체 행동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카카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조정 결과와 조합원 찬반 투표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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