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ce0d07e649115.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비선계엄' 핵심 인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비선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요원 인적사항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에 대한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씨는 2024년 9~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 사령관 등으로부터 비선 수사단인 '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넘겨 받은 혐의로 작년 6월 기소됐다. 이후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김모 전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라는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쌍방이 상소했으나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 뒤 노씨만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씨가 이날 선고받은 형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올해 2월 20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쌍방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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