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afdb7470ed02c.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것에 대해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국회의장 선출 투표에서 선호투표제가 왜 도입됐는지를 묻는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다"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 투표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6월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 바 있다.
3인 이상 경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얻으면 당선을 확정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탈락한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개표해 나머지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는 방식이다. 이를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 집계한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한다. 12일까지 이어지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반영 20%)에 13일 의원 현장 투표(80%)를 합산해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 관례상 민주당 내 경선 승자가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다. 의장 선거 출마자는 김태년·조정식·박지원(출마 선언 순) 의원이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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