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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태권도장 관장·직원 구속⋯'모텔 연쇄살인범' 약물 사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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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6.5.9 [사진=연합뉴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6.5.9 [사진=연합뉴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썼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당시 범행에 사용한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A씨 등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A씨와 B씨가 김소영 사건을 모방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들 진술만 있는 상태"라며 "피의자들이 약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나 모방범죄 여부 등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해당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경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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