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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뒷돈 1억'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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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64)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법원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일교 측의 관계 형성 및 교단 지원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권 의원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한편 사건 자체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를 대통령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으로 실제로 윤영호의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주었다"고 판단했다. 또 "윤영호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5년간 검사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통일교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반면 수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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