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감원이 오는 5월부터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0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회사, 출연한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72f4f33bf567.jpg)
지난해 손해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할증보험료 13억 6000만원을 환급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54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12억 1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돌아갔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이후 보험개발원·손해 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2만 4000여명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했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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