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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민사 소송, 30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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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영업비밀침해 인정…저작권·배상액 판단 주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영업비밀침해 관련 민사 소송이 오는 30일 대법원에서 결론 날 예정이다.

[사진=아이언메이스]
[사진=아이언메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갖는다.

앞서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를 비롯한 프로젝트 'P3' 개발진들이 내부 자료를 빼돌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뒤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과 12월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1심 손해배상액 85억원이 57억원으로 줄었지만 넥슨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인정 기간은 확대됐다.

다만 1·2심 모두 넥슨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와 배상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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